최종음주 측정결과가 혈중알콜농도증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하여 검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경찰청에 불기소결정문 접수 후 당일 바로 면허복구
| 성공사례3
사건
김00 혈중알콜농도 0.032상태(면허정지)의 단순음주수건으로 검찰송치
결과
혈액채취미고지, 혈중알콜농도증가분 미반영으로 증거불충분무죄 경찰청에 불기소 결정문 접수 후 당일 바로 면허복구
| 성공사례4
사건
정00 혈중알콜농도 0.082%(면허취소)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 - 법원재판 중 무면허운전 적발
결과
위드마크적용상의 문제점을 변론하여 0.03%의 면허정지로 변경하고 무면허운전은 무죄판결 - 경찰청에 판결문 접수 후 당일 바로 면허복구
| 성공사례5
사건
전00 혈중알콜농도 0.392%(면허취소)로 적발
결과
현재 전문의 감정, 위드마크수치적용, 교통경찰처리지침위반, 도로교통법위반등을 다투며 무혐의 변론 진행 중
|성공사례3
사건
김00 혈중알콜농도 0.0032%(면허정지)의 단순음주사건으로 검찰송치
결과
혈액채취미고지, 혈중알콜농도증가분 미반영으로 증거불충분 무죄 경찰청에 불기소 결정문 접수 후 당일 바로 면허 복구
|성공사례4
사건
정00 혈중알콜농도 0.0082%(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 - 법원재판중 무면허운전 적발
결과
혈액채취미고지, 혈중알콜농도증가분 미반영으로 증거불충분 무죄 경찰청에 불기소 결정문 접수 후 당일 바로 면허 복구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담센터
업무분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 책임을 모두 져야한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민사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 원, 대물사고 5천만 원 (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할증
대상
보험료할증률
기간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 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법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 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2%
1년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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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 (벌점 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제5조의 1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담센터
업무분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민사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 원, 대물사고 5천만 원 (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 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이하 징역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이하 징역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미만
벌점 100점
벌점100점
(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즉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제5조의 1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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