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전담센터
업무분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 책임을
모두 져야한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민사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 원,
대물사고 5천만 원 (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할증 | 대상 | 보험료할증률 | 기간 |
법규위반별 보험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2~3회) 10%(4회 이상) | ||
속도위반 | |||
중앙선침법 |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 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2년 ~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0.03% ~ 0.2% | 1년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
0.03% ~ 0.08%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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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 100점 (벌점 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제5조의 1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